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일경산업개발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결과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한다고 7일 공시했다.
부과 벌점은 6.5점이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이에 일경산업개발은 8일 주권매매거래정지가 시행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일경산업개발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결과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한다고 7일 공시했다.
부과 벌점은 6.5점이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이에 일경산업개발은 8일 주권매매거래정지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