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산업개발,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9-01-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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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일경산업개발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결과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한다고 7일 공시했다.

부과 벌점은 6.5점이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이에 일경산업개발은 8일 주권매매거래정지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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