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별 기준·임단협 결과 고려...만 54~56세 1000여명 추산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는 1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만 55세)에 따르면 1964년 생이 대상자이다. 하지만 직급별 기준과 향후 임단협 협상 결과를 고려하면 1963년 생부터 1965년 생까지 대상자로 보고 있다.
올해는 희망퇴직 대상자 선정이 늦어졌다. 국민은행 노사가 임단협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사측의 협상 태도를 문제 삼고 경고성 총파업에 이어 향후 5차례의 파업도 고려하고 있어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는 모양새다.
통상 희망퇴직은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기 시작한 직원이 대상자다. 급여를 깎아가면서 직장에 다닐 것이냐, 아니면 웃돈을 받고 퇴직할 것인가를 선택지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대상자 및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는 ‘만 56세’로 기존보다 1년이 늘어나는 것은 확정적이다. 원칙에는 노사 간 이견이 없다.
다만 직급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이 고려사항이다. 부장·지점장의 경우 임금피크제 기준 만 나이가 도래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면, 팀장급 이하는 그해의 다음 연도 1월부터다. 이 지점에서 노사가 갈등하고 있다. 현재 노조는 일괄적으로 1년을 연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진입 시점을 고치고자 팀장급 이하는 6개월 연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2017년에는 2795명의 대규모 희망퇴직을 시행했지만, 지난해에는 407명에 불과했다. 대상자를 보수적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규모가 클 때는 대개 직급과 관계없이 연차와 나이만 충족하면 받아줬다. 지난해 600여 명의 채용 규모를 고려하면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업 특성상 자발적 퇴직 수요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임단협이 이달 중으로 합의된다면 2월 안으로는 희망퇴직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희망퇴직자의 보상 규모에 대해서도 노사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이마저도 미지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임단협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예정보다 조금 늦어졌다”면서 “협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 노조는 이 밖에 페이밴드 폐지, LO 직군의 근무경력 인정 등으로 사측과 갈등을 빚으며 2차 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하지만 파업에 대한 싸늘한 여론과 일부 지점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파업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노조도 갈등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이달 중으로 최종 합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