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31일까지 접수, 방법은? “그랜저 7만7980원 공제”

입력 2019-01-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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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르노삼성)

서울시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접수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6월, 12월 일년에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한꺼번에 낼 경우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해 주는 제도다.

신규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민간 포인트를 모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 ‘ETAX마일리지’로도 자동차세 연납 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총 117만여 서울시민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2만743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등록 자동차의 37.1%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10%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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