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물어야 할 돈 왜 줄었나…의사 면허 재취득도 가능?

입력 2019-01-10 14:06수정 2019-01-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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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1 방송화면)

신해철 집도의가 고인의 가족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줄어들었다.

10일, 신해철 집도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첫 선고 때보다 4억원 여 줄어든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신해철 집도의가 강조해 온 "지시를 어겼다"는 점을 법원이 일부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해철 유족 측 변호인은 신해철 직업 수익에 따른 배상액 산정을 타이트하게 한 탓에 액수가 줄어든 것이란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신해철 집도의 판결에 여론의 감정은 부정적이다. 액수가 줄어든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형사 재판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여론이 지적하는 신해철 집도의의 실형 선고 형량이 다소 가벼웠다는 점은 법조인들도 동의한 바 있다. 신해철 집도의 사건을 다뤘던 MBC '판결의 온도'에 출연한 변호사들 6명은 당시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변호사들은 의료사고 승소율이 1%가 안되는 상황에서 신해철 집도의 실형은 의미가 남다르다면서도 형량은 더 부과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명은 합당한 판결로 봤다.

더욱이 배상해야 할 돈을 떠나 의사 면허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 상황이다. 실형을 받으며 의사면허가 취소됐지만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관행 때문. 더욱이 신해철 집도의는 신해철 사망 후 시행한 위 절제술로 14명 환자들이 합병증 등으로 고생했다는 보도(MBC '뉴스데스크')까지 나온 바 있기에 신해철 집도의가 향후 의사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대중의 우려는 더욱 높다. 미국 등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이에게 의사 면허 자체를 주지 않고 있다는 점도 신해철 집도의 사건에 대한 대중의 비판을 높이는 지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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