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14일에는 수도권과 부산, 충청, 광주 등 전국 10개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환경부는 14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13일에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작년 1월 17~18일, 3월 26~27일에 이어 세 번째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13일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4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의 대상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차량이며,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수도권 3개 시도 이외에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인천 2기, 경기 3기, 충남 6기, 강원 2기, 울산 3기)가 14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3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