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노조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대차는 최근 노조를 상대로 불법 파업에 대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12월 6일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대하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당시 사측은 수백억 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행법상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파업할 수 있으나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며 “과거에도 불법 파업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