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아동학대 문제 국가 책임ㆍ역할 강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소속 아동학대대응팀이 아동학대대응과로 확대 개편된다. 인력도 현재(5명)의 두 배로 증원된다. 지역사회 사례 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9000건에서 2017년 3만4000건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수도 16명에서 38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2.64‰(천분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2~4배 낮다.
이번에 신설되는 아동학대대응과는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 과정부터 관리·점검(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협조), 여성가족부(부모 교육), 경찰청(수사 협조) 파견인력을 운용해 범정부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향후 아동학대 발견율을 2022년까지 4‰까지 높이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재학대 건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직제 시행규칙에는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외에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강정책과’와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