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의류ㆍ구두ㆍ장신구 안전검사비용 100% 지원

입력 2019-01-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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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품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안전 보장”

▲안전검사 지원 세부 품목 현황.(표=서울시)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성인용 의류, 가방, 구두, 장신구의 인체 유해성분 유무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비용을 100% 지원한다.

서울시는 안전성 검사 대상 품목을 올해 8개로 늘리고 검사비용 지원 품목별 금액도 상향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245건의 검사를 지원했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가정용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제품은 소량·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주기가 짧아 생산자가 매회 검사 비용(9만~100만 원)에 부담을 느껴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납, 카드뮴 성분 검사 등 총 18개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약 95만 원(부가세 미포함)의 비용이 발생한다. 만약 유아용 섬유제품의 재질이 다른 원단이 3개가 사용됐다면 각 원단별로 검사를 하게 돼 약 228만 원(3개 원단, 추가건 30% 할인)의 비용이 발생한다.

서울시는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상품을 유통하고 소비자는 안전성 있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성’ 검사를 지원해왔다.

검사비용이 100% 지원되는 대상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검사결과에 해당하는 시험성적서 비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이다. △소상공인이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의류·가방 등 ‘가정용 섬유제품’ △구두·장갑 등 ‘가죽제품’ △반지·목걸이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다. 종전 검사비용의 75%를 지원했으나 100%(서울시 60% 지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0% 할인)로 확대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100% 지원을 통해 빠짐없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아동용 섬유·가죽제품과 어린이용 장신구는 기존 75%에서 80%(서울시 40% 지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0% 할인)로 지원폭을 확대한다.

천기저귀·턱받이 등 36개월 이하 유아용 섬유제품과 봉제인형에 대한 안전검사비용도 올해부터 80%(서울시 지원) 지원된다. 벼룩시장, 골목시장, 야외행사장 등에서 안전검사 없이 판매되고 있는 핸드메이드 작가의 작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검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서울소재 소상공인은 해당 상인회를 통해 서울시에 의뢰하면 된다. 서울소재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핸드메이드작가들은 서울시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이번 서울시의 비용지원 확대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제품도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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