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임금인상률, 휴게시간, 임금피크제 등 지난해 9월 18일 체결된 산별 단체협약을 위반한 혐의다.
노조는 산별 단체협약은 △임금 2.6% 인상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오프제 실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측이 지부 보충교섭 과정에서 △임금 2.4% 인상 △휴게시간 분할 사용 △임금피크제 연장 차등적용 등을 주장해 산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봤다.
허권 위원장 “KB국민은행 사측의 행태는 산별협약 위반일 뿐 아니라 산별교섭 질서를 뒤흔들고 노조 단결력 해치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와 산별협약 준수를 대전제로 즉각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