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의 모기업이자 주 거래처였던 인희가 다시 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벽산건설의 파산에 따른 충격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진웅 부장판사)는 14일 건축관련 목제품 도매를 주업으로 하는 인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인희는 4월 8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된다.
인희 관계자는 “주 거래처였던 벽산건설의 파산, 부동산 경기 침체,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강화로 인한 매출 부진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2012년 자회사 벽산건설의 부실화에 따라 회생절차에 돌입했던 인희가 7여 년이 지난 뒤에도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시 회생의 기로에 놓인 셈이다.
벽산건설은 인희의 자회사이자 핵심 거래처였다. 인희는 벽산건설의 지분 52.1%를 소유했고, 매출의 90% 이상이 벽산건설에서 나왔다. 하지만 벽산건설이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2012년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워진 인희도 덩달아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2011년 50억 원이었던 인희의 영업이익은 2012년 -58억 원으로 줄었다.
2014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주감소에 벽산건설은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반면 인희는 2013년 7월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실적은 개선되지 못했다. 인희는 2015년 32억 원, 2016년 36억 원, 2017년 46억 원 등 저조한 매출실적을 이어왔다. 영업이익은 각각 3억 원, 5억 원, 2억 원 등에 그쳤다.
2017년 말 기준 인희의 유동자산은 66억 원, 유동부채는 33억 원이다. 자본금은 60억 원, 자본총계는 10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