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적용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등 노력해왔다"면서 "올해는 수탁자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질적인 첫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안건을 논의하는 오늘 자리는 수탁자 책임자 원칙을 이행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를 논의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의 7.34%를 보유한 3대 주주다. 한진(7.41%), 대한항공(11.70%) 등 한진그룹 주요 계열사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기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결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2월 초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제한적 경영 참여의 길을 열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수탁자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지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