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중 수수 인정 “중계수수료, 정산수수료로 대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17일 9개 금융회사가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비씨카드는 우리카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에 총 341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우리카드는 가장 많은 금액인 161억여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소송은 카드결제 서비스 업무를 맡은 비씨카드가 택시비 결제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회원사인 금융회사들에 이중으로 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앞서 우리카드 등 9개 회원사는 “2007년 후불 교통카드가 출시된 이후 10년 넘게 비씨카드가 거래승인 중계수수료와 택시 정산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당하게 받았다”며 2017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회원사들은 2006년 비씨카드와 회원사 모임인 ‘비씨카드 운영위원회’에서 기존의 거래승인중계수수료를 택시 정산수수료로 대체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회원사들은 거래 승인·중계의 대가로 택시 정산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비씨카드가 거래승인 중계수수료를 이중으로 챙겨왔다.
반대로 비씨카드 측은 “운영위에서 거래승인 중계수수료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융회사들이 승인 중계수수료에 더해 추가로 택시 이용요금에 따라 정산요금을 지급해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회원사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찬성의견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위 안건 설명자료 등에 따르면 승인 중계수수료는 택시 정산수수료로 대체된다”며 “운영위에서 승인 중계수수료를 정산수수료로 대체하는 내용을 결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택시 거래가 카드 거래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점, 비씨카드도 수수료가 이중으로 청구되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악의적인 의도는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