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진아시아는 20억6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된 변종은 전 대표이사 겸 전 최대주주가 징역 3년형을 받은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상고 여부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최종 판결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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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진아시아는 20억6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된 변종은 전 대표이사 겸 전 최대주주가 징역 3년형을 받은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상고 여부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최종 판결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