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부터 장기요양기관 6985곳 정기평가

입력 2019-01-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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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관잘지표ㆍ면담지표 강화…서비스 질 관련 평가지표도 신설

(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총 6985개소다. 공단은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한다.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에 대해선 2020년에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은 올해 평가에서 관찰지표와 면담지표를 강화하고, 외부평가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질 중심 평가체계로 개편해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학계 전문가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경험자 등 외부 평가자를 통해 관찰 및 면담평가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과정의 평가를 강화했으며, 수급자 인권 및 안전 등 서비스 질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공단은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외부평가자 모집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해 공단 6개 지역본부별로 21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지원서를 접수받는다.

이운용 건강보험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돼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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