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보건직 채용 과정에서 비리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채용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국립암센터 초음파실 수석기사 A(44·3급) 씨와 영상의학과 일반영상실 소속 B(39·5급)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에 관여한 직원과 문제를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지원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초 치러진 국립암센터 보건직 채용 과정에서 함께 일해온 임시직 C 씨와 청년인턴 D 씨를 합격시키고자 자신의 컴퓨터에 필기시험 문제를 띄운 채 "오타 수정을 도와달라"며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와 D 씨는 A 씨의 컴퓨터를 통해 본 문제를 복기해 시험을 치렀으며, C 씨는 최종 합격했다. 반면 D 씨는 최종 불합격했고, A 씨는 D 씨를 임시직으로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했다.
임시직은 면접을 통해 채용되는데 A 씨는 영상의학과 기사장 E(48·2급)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A 씨는 면접장에서 D 씨에게 미리 알려준 면접 문제를 건넸고, D 씨는 준비한대로 답변을 잘해 E 씨로부터 최고점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보건직 채용 시험에는 정규직 3명 채용에 178명이 지원해 경쟁률 약 60대 1을 기록했으며, 임시직은 1명 채용에 26명이 지원해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찰은 부정합격자 명단과 수사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고, 해고 등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제 유출 과정에서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암센터 채용 비리에 관여한 간부들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채용을 돕고 싶은 마음에 문제를 유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