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5시간30분 영장심사 종료…서울구치소 이동 대기

입력 2019-01-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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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심문 종료 후 서울구치소 대기 예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5시간이 넘는 구속 전 피의자(영장실질심사)심문을 마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후 4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곧장 검찰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빠른 걸음으로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취재진이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냐”, “충분히 소명하셨냐”,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시냐” 등을 물었으나 입을 굳게 다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3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영장 발부 여부를 고심하는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함께 법원에 출석한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도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방대해 영장실질심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이날 늦은 밤 또는 24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다만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다음 날 새벽 2시께 나온 점을 고려하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결과도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관측된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 40여 개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법원에 낸 구속영장 청구서만 해도 260여 쪽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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