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다음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일지.
◇ 2017년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3월 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 요청
△3월 17일 = 임종헌 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4월 7일 =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
△4월 18일 = 진상조사위, 블랙리스트 의혹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6월 19일 =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조사권 위임 요구.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고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
△8월 21일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11월 13일 =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명
◇ 2018년
△1월 22일 = 추가조사위원회,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등 조사결과 발표
△2월 12일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5월 25일 = 특별조사단, 판사 사찰 문건은 발견됐지만 인사상 불이익 주는 블랙리스트 없다고 발표
△6월 5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82개 공개
△6월 18일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재배당
△7월 21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7월 31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8월 23일 = 검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환 조사
△9월 30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10월 27일 =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11월 7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차한성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소환 조사
△11월 14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기소
△11월 19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11월 23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12월 3일 =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강제징용 재판 거래 관련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사실 공개.
△12월 7일 = 법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 2019년
△1월 4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피의자 소환 통보
△1월 7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재소환
△1월 9일 = 검찰, 재판거래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조사 무산
△1월 11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 소환
△1월 18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1월 24일 =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