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사진제공=한진중공업)
필리핀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한진중공업 계열사 수빅조선소(HHIC-Phil Inc.)가 서울회생법원에 국제도산승인을 신청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필리핀 올룽가포 법원에서 임명한 수빅조선소의 제3자 대리인 스테파니 씨. 사노(Mr. Stefani C. Sano)는 이틀 전 서울회생법원에 국제도산승인을 신청했다. 신청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국제도산승인이란 해외 법인이 진행중인 회생 및 파산 절차의 효력을 국내에서도 인정받기 위한 절차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수빅조선소가 국내 기업 한진중공업의 계열사이기도 하고, 또 국내에 자산이 있는 관계로 국제도산승인을 신청한 것"이라고 취지를 말했다.
국제도산 절차가 승인되면 수빅조선소는 한국에서도 채무자의 변제금지,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중지·금지 등을 명하는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포괄적 금지명령'에 해당하는 '승인 전 명령'을 내렸다. 25일 대리인 심문을 진행한 뒤 이르면 이날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법원에 수빅조선소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일주일 뒤 필리핀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한진중공업은 지난해부터 수빅조선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