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과 한진의 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진칼은 28일 지난 18일 그레이스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한진도 엔케이앤코홀딩스가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KCGI의 특수목적법인인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는 각각 한진칼 지분 10.71%, 한진 주식 8.03%를 확보해 해당 회사의 2대 주주다. KCGI는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업무시간 중 피신청인의 사무소에서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피신청인이 주주명부(2018년12월31일 기준)의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청구했다.
KCGI는 또한 "피 신청인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 완료 시까지 하루에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한진칼과 한진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CGI는 지난 21일 조양호 회장 일가 관련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가치를 올리라는 내용의 공개 제안서를 보내는 등 총수 일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