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말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가스 누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폐수처리 업체 직원과 포스코 관계자 등 7명을 입건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포스코 연구원 폐기물처리 담당자 A(53)씨와 연구원 원장(59) 등 포스코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법 위반 혐의로 S 폐수관리업체 관리부장 권모(52)씨와 대표(5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포스코 측 관계자들은 황화수소가 들어있는 폐기물을 폐수에 혼합한 뒤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지난해 11월 28일 S 폐수업체에 처리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에는 폐기물 제공자가 유해성 정보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고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권씨 등 폐수업체 직원들은 이날 포스코에서 수거해온 강한 알칼리성 폐수를 처리기준에 위반해 강한 산성폐수가 든 폐수처리조에 넣다가 이상 화학반응으로 황화수소 가스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질이 다른 폐수가 섞이면 이상 화학반응이 발생하기 때문에 알칼리성 폐수는 알칼리성끼리 따로 보관해야 한다.
이날 사고로 권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함께 근무하던 직원 3명은 숨졌다.
해당 사고로 인근 공장 직원 6명도 황화수소 가스를 흡입,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폐수처리업체 직원들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직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