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부작용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제품별로 부작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품목별로만 전체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오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의료기기의 제품명, 모델명, 허가번호, 부작용 증상,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 등이 공개된다. 특히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는 의사,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의 검토· 자문을 통과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가 홈페이지‘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 게시판 검색창에 ‘부작용 증상’을 입력하면 부작용과 관련된 의료기기 제품명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기 제품명만 입력해도 관련 부작용을 볼 수 있다.
이번에는 인공무릎관절, 개인용인공호흡기,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등 52개 품목 안에서 해당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인공 심장, 인공 무릎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가 알아야 할 인체이식 의료기기 이식술 전·후 확인사항 등의 안전성 정보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공개 확대로 소비자들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보 공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