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 법원 재판에서 판정패한 모양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을 승인 또는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도 내렸다.
특히 법원은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에게 한 '온라인 정보보고'를 주요 단서로 봤다. 김 지사가 댓글 작업 기사 목록을 전송받은 점이 실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으로 규정된 것. 관련해 재판부는 "18개월여 간 매일 수백 건씩 데이터를 보낸 점에 비춰 볼 때 김경수 지사가 이를 확인하거나 작업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을 했다는 의혹 역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드루킹 측의 오사카 총영사직을 대신해 해당 직을 제안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
한편 김 지사는 이번 재판으로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현직 도지사로서는 이례적인 법정 구속에 차후 재판 진행 과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