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받아 휴가 가자"…..'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모집

입력 2019-02-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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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8만명 대상…3월 8일까지 모집

▲2018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근로자들이 '만원의행복'에 참여한 모습.(사진제공=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을 1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근로자는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직장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지난해 국정과제로 도입돼 2만 명을 모집에 10만명 이상 지원했다.

올해 모집 규모는 전년보다 4배 증가한 8만 명이다. 이용 기간은 올해 4월부터 2020년 2월로 늘어났다.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 됐다. 사업 참여는 기업에서 신청하며, 참여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사업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근로자 자격 조건은 없으며, 기업내 일부 근로자로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 기업 선정은 3월 중순에 진행될 예쩡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참여 근로자의 87%가 직장 내 휴가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을 만큼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하여 기업 내 휴가 문화를 개선하고 국내여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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