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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4월 16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이 진행 중일 경우 2개월씩 최대 세번의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에 이어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다만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상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심리가 1년여 동안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구속기간 내 재판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가 구속기한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형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1일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개입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