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필 자본시장2부 기자
국민연금이 연초 한진칼을 시작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을 재계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연금사회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기업들에 투자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쥐고 있다. 국내 주식 투자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24조 원에 달한다.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기업은 300곳에 이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이 속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경영개입을 배제했던 국민연금이 올해 사실상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시행 원년을 맞아 보폭을 넓히면서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일례로 저배당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된 현대그린푸드가 배당성향을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올린 것은 압박에 대한 조치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순기능의 이면에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한다. 자칫 국민연금 판단에 상부 입김이 작용할 경우 시장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주활동은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권력의 개입으로 사안이 변질·왜곡된 사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았고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원칙을 세워 지키는 일이 우선이다.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게 된다’는 확실한 기준이 마련돼 그대로 지켜진다면 연금사회주의 논란도 점차 기우로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박 장관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담은 구체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3월 주총시즌 전에 지침이 나와 시장의 불확실성을 거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