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된 세탁기 불량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과 관련해 추가 보상ㆍ수리를 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12일 업계, 미국 소비자 전문매체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미국 소매업체인 베스트바이, 홈디포, 로우스 등은 소비자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로펌 측과 추가 보상 문제 등에 합의했다.
대상 제품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톱로드(뚜껑형) 방식의 세탁기이다.
해당 세탁기는 2016년 11월에 CPSC(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약 280만대에 리콜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 리콜은 사용 중 진동으로 인해 상부 덮개 등이 떨어지면서 사용자가 부상하는 사례가 잇달아 신고된 데 따른 것이었다.
삼성전자는 당시 리콜을 발표하면서 무상 수리와 함께 보상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일부 소비자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집단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잠정 합의에서 삼성전자는 피해 소비자들이 별도의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할 경우 사안별로 일부 환불, 수리, 추가 보상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관계자는 컨슈머리포트 측에 "해당 제품들은 이미 시중에 더이상 판매되지 않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소송 비용을 피하고자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잠정 합의안 실행 절차를 대행하는 현지 로펌인 'KCC(커츠먼 카슨 컨설턴츠)'는 최근 별도의 웹사이트를 구축해 소비자들에게 보상 절차를 안내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