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Q&A] 공시가 급등…조세 전가 없을까?

입력 2019-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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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019년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12일 공시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보다 3.4%p 상승한 9.42%로 2008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특히 서울이 13.87%로 가장 많이 올랐고, 광주(10.81%), 부산(10.26%), 제주(9.74%) 순으로 상승했다. 아래는 이에 관한 질의응답이다.

-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추진 방향은?

정부는 지난달 24일에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기본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최근 지가가 급등했거나, 그간 현저히 저평가돼 있던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 토지(추정시세 ㎡당 2000만 원 이상)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높였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보다 현실화율이 높았던 일반 토지는 시세 상승 수준 정도를 반영해 소폭 인상됐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임대료 전가나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전체 표준지의 99.6%인 일반토지는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하고 점진적 현실화 추진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영세 상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지가를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또한 고가 토지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존재해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된다. 게다가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인상도 추진 중이다.

임대료가 오르며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다. 아울러 상가임대료 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지?

전체 중 99.6% 토지는 공시지가 소폭 인상에 그쳐,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세부담의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를 납부하게 돼 대상도 많지 않다. 또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는 등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닌지?

99.6%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상승폭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떄,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한다. 공시지가가 인상해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건보료는 변화 없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보료 영향을 분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공동주택은 다른 유형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표준주택과 토지보다는 상승률이 높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단,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그간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4월 30일 발표 계획이다.

-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표준지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12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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