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만 해당
(출처=장성생태탕 네이버 플레이스)
지난달 15일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그러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 및 판매 등에 대해 이뤄진다"며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