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용도지역 상향 기준 낮춘다

입력 2019-02-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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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태릉입구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투시도(왼쪽), 위치도.(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내 주거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인접 및 도로 기준 등 기존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 사업성을 높여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 등이다.

용도지역 상향 기준의 경우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기준, 인접 및 도로 기준, 현재 용도지역 기준 4개 기준 중 '현재 용도지역 기준'을 제외한 3개 기준이 완화됐다. 역세권 요건은 3가지 요건 중 종전에는 2개 이상 충족해야 했으나 1개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인접한 간선도로 기준 역시 '폭 25m 이상'에서 '폭 20m 이상'으로 완화됐다.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도 신설했다.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새로 만든 것. 현재 종로구에 위치한 지하 3층~지상 18층 건물인 베니키아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또 서울시는 현금 기부채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공유지 등을 장기임차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특별한 사유로 토지 기부채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금(감정평가를 통해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개소, 2만8000가구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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