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3일 개최한 제3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씨에스에이코스믹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 씨에스에이코스믹에 대해 "2013년 원도급사가 수행한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공사를 회사가 직접 수행한 것처럼 가장해 45억 원 상당의 허위매출 등을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352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3년,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해당 기업의 감사인 대성삼경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매출 관련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와 해당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을 조치했다.
또한 참저축은행에 대해 "2015년 6월 말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미수수익을 과대계상했다"면서 증권발행제한 8월과 감사인지정 2년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비상장사인 동림과 세원의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대해서도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지정을 의결했으며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등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