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ㆍ설훈ㆍ민병두, ‘5·18 망언’ 한국당 의원들 고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동"

입력 2019-02-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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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및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설훈·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소했다.

최 의원 등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지만원 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5·18 민주유공자인 세 의원이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지만원이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로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만원과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방조범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순례 의원에 대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며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해 5·18민주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강조했다.

지 씨에 대해서는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 ‘전두환이 영웅이고 5·18은 폭동’,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지 씨는 수 차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민사소송에서 패소해서 벌금을 무는 등 처벌을 받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허무맹랑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번에 확실하게 사법당국이 바로잡아 사법정의를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 등의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원의 박종문 변호사, 정요진 변호사 등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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