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졍제도 도입 1년…11만 명 이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난 1년간 말기 암환자 등 임종과정 환자 3만6224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연명의료 결정제도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도입되고 지난 1년간 11만5259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3만6224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본인의 현재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향후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밝혀두는 행위이며, 연명의료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거부하거나 받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부착, 혈액투석 등으로 실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다. 지난해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도입돼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년간 결정자 10명 중 4명은 암환자였다. 단 아직까진 환자 본인보단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전체 연명의료 결정 이행 건수 중 67.7%는 가족에 의한 것이었다.
정부는 향후 연명의료의 범위에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승압제 투여를 추가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턴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는 질환이 암을 비롯한 4대 질환에서 모든 말기 질환으로 확대된다. 가족에 의한 연명의료 결정 요건도 전원 합의에서 직계 존비속의 합의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