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이어 충주도 구제역 이동제한 완화…발생농장 반경 3㎞로 제한

입력 2019-02-15 09:51수정 2019-02-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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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병 진정 국면

▲경기도 안성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30일 대전 서구청 축정팀 관계자가 관내 사육 중인 한우에 구제역 백신 주사를 놓고 있다. (연합뉴스)
구제역 발병 사태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가 경기 안성시에 이어 충북 충주시에서도 이동제한 조치(스탠드스틸)을 완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충북 충주시에 내렸던 스탠드스틸 범위를 시(市) 전역에서 구제역 발병 농장 반경 3㎞(보호지역)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충주시 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병하자 농식품부는 충주시 전역에 스탠드스틸 조치를 내리고 시에서 사육 중인 모든 우제류(소, 돼지 등 발굽이 둘인 동물. 구제역의 숙주)에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스탠드스틸 지역 내에선 모든 축산업자와 축산차량, 가축 등의 이동이 금지된다.

백신 접종 이후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충주 시내 구제역 사태는 소강 상태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인 2주가 지나서다.

농식품부는 전날에도 올겨울 구제역 첫 발병지인 안성에서도 스탠드스틸 범위를 시 전역에서 보호지역으로 조정했다.

18일까지 다른 지역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으면 올겨울 구제역 우려는 가라앉을 전망이다. 이날로 전국 긴급 백신 접종(3일)이 끝난 지 14일이 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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