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내 소규모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더 수월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22일부터 예비·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5일 밝혔다.
단,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분양 비율이 총가구 수의 30% 이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지방 미분양 증가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