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미세먼지법은 시ㆍ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학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비상저감 조치의 지역 컨트롤타워는 시ㆍ도”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ㆍ도지사들은 기초자치단체나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업해 지역 내 배출시설 관리와 일선 교육ㆍ보육기관 지도, 불법소각 및 배출에 대한 단속에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에게 동참을 부탁해야 국민의 동참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 조치가 처음 발령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다.
비상저감 조치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