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HUG)
경기 고양시, 이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대전 유성구 등 5곳이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 지정됐다. 이 지역은 나흘동안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5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적용받는다.
전북 전주시는 작년 6월부터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모니터링 기간(미분양관리지역 지정요건 해제 후 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2454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9162호의 약 72%를 차지했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은 △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네가지다. 경북 경산시가 유일하게 네가지 모두 적용받는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