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8년 사업보고서가 제출되면 재무ㆍ비재무 사항 47개 항목에 대해 신속히 점검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2202곳과 주주 500인 이상 등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외부감사대상법인 446곳 등 2648곳이며, 재무사항은 총 40개 항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기본정보인 재무공시 사항은 22개 항목에 걸쳐 점검이 진행된다. △재고자산ㆍ대손충당금 현황 △재무제표와 주요 자산 부채 현황 공시 △수주산업의 공사 손익ㆍ계약원가 변동금액에 관한 공시 등이다.
또 외부감사제도 관련된 공시 내용의 적정성 여부도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감사의견, 감사투입 시간, 감사·비감사 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용 현황 공시가 주요 점검 내용 중 하나다.
금감원은 연결공시 대상법인의 최상위 지배기업 정보, 국내외 종속기업 정보 등 연결 실체 관련 공시정보 수집도 7개 항목도 점검 대상이다.
비재무사항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사항, 사회적 책임 등 현안 위주로 8개 항목이 중점 점검될 예정이다.
기업 지배구조 공시는 총 7개 항목이다. 최대주주의 변동현황, 이사회 구성과 활동 현황, 개인별 보수 공시 등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 관련 4가지 사항이 주된 내용이다.
아울러 특례상장 위험, 모범사례 이행 실태 등이 점검 관심사다.
금감원은 올해 5월 중으로 중점점검 결과 기재 미흡 사항을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할 전망이다. 또한 모범사례 발표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