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해덕파워웨이에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9월 4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한다”며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폐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해덕파워웨이에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9월 4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한다”며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폐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