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업계 '죽음의 레이싱' 시작되나'… 현실 외면한 국토부 결단…

입력 2019-03-05 16:40수정 2019-03-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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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ㆍ에어프레미아ㆍ에어로케이 '합격' 에어필립 '탈락'

국토교통부가 국내 일곱번째 저비용항공사(LCC)를 희망했던 4개 후보 중 3개 업체(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에 대해 사업 허가를 내줬다.

이로써 국내 LCC는 기존 6개에서 무려 9개로 늘어났다. 당초 1~2개 항공사가 추가될 것이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결과다. 유럽 LCC들의 파산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민심 눈치보기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남한)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중국의 LCC 개수도 7개에 불과하다.

신규 사업자가 선정된 것은 2015년 이후 3년여만이다. 하지만 국내 LCC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어, 운임만으로는 수익 창출이 어렵게 됐으며 차별화된 경쟁력 없이는 생존이 힘든 상황이 됐다. ‘무한경쟁 시대’라는 기대감보다는 ‘공급 과잉에 따른 초과열 경쟁’이라는 우려감에 무게감이 더욱 실린다.

LCC 업계 관계자는 “수익성 악화, 인프라 부족 등 악조건 속에서 국내 뿐 아니라 해외항공사와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규 항공사의 대거 진입은 분명 경쟁을 ‘죽음의 게임’ 수준까지 치열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선의의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보다는 인력유출이나 가격경쟁 등으로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표심’을 의식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들은 강원도, 충청도를 거점으로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사격을 하는 항공사”라며 “안그래도 어려운 지방공항 현실을 직시하기 보다는 지역 별 표심 대결을 의식한 면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미 유럽에서는 수익성 악화로 LCC들의 파산이 줄을 잇고 있다.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게르마니아(Germania)는 유류비와 항공기 유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하고 운항을 중단했다. 지난해에도 라트비아의 프리메라에어, 키프로스의 코발트에어, 독일의 아주르에어, 리투아니아의 스몰플래닛항공, 스위스의 스카이워크 등 LCC가 잇따라 파산했다.

유럽 최대 LCC로 알려진 아일랜드의 라이언에어는 지난해 3분기 2000만유로(약 255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4년 1분기 이후 첫 분기 적자다. 유럽 LCC들의 수익성 악화는 공급과잉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어서 우리나라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게 LCC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유럽 LCC들의 좌석 수는 1년 전에 비해 11% 늘어 항공권 가격을 끌어내렸다. 라이언에어의 평균 항공권 가격은 작년보다 6% 떨어져 30유로(약 3만8000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배럴당 30달러(약 3만4000원) 선이던 항공유 가격이 작년엔 86달러까지 치솟았던 것도 LCC들의 경영을 압박했다.

LCC의 한 관계자는 “경쟁을 치열하게 해 공급가를 낮추는 게 목적이라면 지금도 충분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LCC들은 항공권이 아니라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만약 업계가 어려워지만 임직원들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될 텐데 향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놔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면허발급은 시작에 불과해 이들 3개 항공사가 모두 비행기를 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에는 시기상조다. 3개 항공사는 앞으로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내 취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운항증명 단계는 훨씬 더 까다롭다. 1500여개 항목의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시험과 시범비행 탑승 점검 등을 통과해야 하며, 운항 개시 예정일보다 90일(영업일 기준) 전까지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늦어도 올해 10월~11월까지는 모든 준비가 갖춰줘야 한다는 의미다.

모든 기준,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앞서 에어서울의 경우에도 AOC 예비평가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운항개시 준비기간은 물론 취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본금ㆍ투자확보 이행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특히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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