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L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임대사업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유형(신혼부부 전세임대Ⅰ)과 비교해 입주 기준소득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도 상향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모집공고일(3월 4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이고,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은 올해 말까지 연중 상시접수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