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7일 노동계 일부 위원들의 불참으로 본위원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법 개정까지 포함해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비공개 본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한 경우 법 개정까지 포함하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운영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노동계 쪽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들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 18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문 위원장은 "오늘 본회의에서는 소중한 결과물들이 의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위원회를 3월 11일 다시 개최해 미뤄진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격차와 불평등 해소 등 시대적 과제 해소를 위해 참여 주체들과 함께 계속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국가적 난제를 노·사의 결단과 공익위원들의 노력으로 도출해냈던 탄력근로제 합의의 최종 의결이 미뤄지게 됐다"며 "(본위원회가) 취소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