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의 연구개발 현장 모습(사진 제공=한화큐셀)
중국의 태양광 기업 진코솔라는 자사가 한화큐셀의 특허기술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7일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진코솔라는 "한화 측의 불만 사항 및 특허 내용을 사전 분석한 결과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화의 주장을 단호히 반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코솔라 측은 한화큐셀의 특허 무효 신청을 포함해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화큐셀은 지난 4일(현지시각) 태양광 셀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자사 특허기술의 보호를 위해 진코솔라를 상대로 미국과 독일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 특허가 실현된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소송 특허는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뤄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로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한다.
진코솔라는 "지적재산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지만 진코솔라와 거래처, 협력업체 등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