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결정…상법개정안은 제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을 확정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협상한 뒤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이 확정한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고,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등 ‘한국식 연동형 비례제 세 모델’ 중 하나를 바탕으로 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협상안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하게 정리해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은 10개다. △선거제 개혁안(공직선거법)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국민투표법 △국가정보원법 △행정심판법 △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부정 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등이다. 패스트트랙 기간을 330일에서 90∼180일로 줄이는 국회법도 패스트트랙 대상이다.
다만 상법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패스트트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내부 의견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며 “나머지는 패스트트랙이 아니어도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추진해 보는 것이고, 다른 방법이 잘 안 보이는 경우에만 패스트트랙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모두 합의하면 모든 상임위원회별로 3분의 2 인원이 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