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데도 의견을 합치했다.
이밖에도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택시업계의 승차거부 근절과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초고령'의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