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 품 떠난 국보, 250억 자금조달·액면분할 등 대대적 변화

입력 2019-03-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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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상장사 국보가 설립 60여 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해운업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 최대주주인 흥아해운이 사모펀드에 지분 전량을 팔기로 한 것. 최대주주 변경과 함께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과 액면분할, 사업목적 추가 등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국보는 전날 최대주주인 흥아해운이 제이에스2호 사모펀드 외 1인과 보유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도주식은 흥아해운 보유 지분 21.08%(35만4571주)와 국보 임원 2인이 가진 7만1352주 등 총 42만5923주(25.32%)다.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금액은 149억9400만 원으로 주당 3만5200원이다. 11일 국보 종가 1만7852원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계약금 10%는 이날 지급됐으며 임시주주총회 전날인 4월 25일 잔금을 치른다. 임시 주총에서는 변경되는 최대주주 측의 인사로 이사와 감사가 선임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27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정관 변경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 조달 한도를 넓히고 액면분할에 따른 유통주식수 확대도 꾀한다. 세부적인 정관변경 안을 보면 우선 국보의 발행예정 주식 수를 기존 500만 주에서 2억 주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현재 액면가 5000원 주식 1주를 500원 10주로 나누는 액면분할도 병행한다. 주총에서 정관변경 안건이 통과하면 국보의 유통주식 수는 기존 168만2304주에서 1682만3040주로 늘어나게 된다.

국보는 주식과 사채의 발행에서도 한도를 상당폭 늘린다. 신주 발행 주식 총수의 범위를 50%에서 400% 범위로 변경한다. 또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한도를 1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시가 하락 등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을 최저 액면가까지 할 수 있다는 항목을 새롭게 추가한다.

국보는 신규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나선다. 우선 제이에스2호 사모펀드, 다나스 1호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 규모로 3자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신주 발행가액은 1만2776원이며 납입일은 각각 4월 26일, 5월 31일이다.

설립 이래 처음으로 사채 발행도 한다. 제이에스2호 사모펀드와 뉴크라운 투자조합아 각각 100억 원, 50억 원 규모로 CB와 BW 인수자로 나섰다. 두 사채 모두 표면과 만기 이자율은 1%, 2%씩이며 전환·행사가액은 1만4845원이다. 사채 만기일은 2022년 4월 26일이고 전환청구 및 권리행사 기간은 2020년 4월 26일부터 2022년 3월 25일까지다.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대규모 재원 조달에도 시장은 주가로 화답하는 분위기다. 최대주주 변경과 신사업 진출로 국보가 정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보는 2016년 2억 원 흑자를 제외하고 최근 4년간 매해 20억에서 40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냈다. 매출 규모 역시 2015년 900억 원대에서 작년에는 715억 원까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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