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일정 기간 최저임금 동결, 결정 체계 합리화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협의회)는 이 같은 청원을 담은 ‘3월 국회 노동 관련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발표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주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시 개선을 약속했던 탄력근로제는 여야정이 이미 지난해 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던 사항”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느끼지만,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고려해 최소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도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사노위가 기존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경사노위 합의안을 존중하지만,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그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본다”며 “국회 논의에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협의회는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부회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29.1% 인상됐다”며 “경영계는 심의 과정에서 영세한 기업을 고려해 구분 적용 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업종별 구분만으로는 경영능력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고, 규모별 구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상 최고수준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취약 계층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줄었고, 하위 20% 소득계층의 근로소득이 줄어 소득 양극화도 심화됐다”며 “최소한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영세 업종 소상공인만이라도 별개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모별 구분 적용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 능력’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부회장은 “정부안은 최저임금 결정 시 기준이 되는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다”며 “노사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이 제시하는 구간에 무조건 따라 심의를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정책 방향은 중소기업계도 공감하나 급격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지난 2년간 우리 사회가 노동 문제로 치러야 했던 갈등은 어느 때보다 컸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국회가 이번 3월이 산적한 노동 현안을 정리하고,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