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A = “김 대리, 이번에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광고 어떻게 할지 알아봤어? 이번 프로젝트는 기부가 주가 되기 때문에 홍보가 정말 중요한데 말이지….”
B = “지하철이나 버스 광고를 알아봤는데, 예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지금 예산으로는 규모를 많이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A =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서 홍보가 안 되면 큰일인데….”
B = “저도 잘 알죠. 부장님, 근데 말입니다. 제가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다가 서울시에서 공짜로 광고를 해주는 정책을 찾았는데요. 혹시 ‘희망광고’라고 들어보셨어요?”
A = “그게 뭐지?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데?”
B = “네, 알아보니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나 전통시장,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유기업 등이 대상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청년스타트업을 우대한다고 하는데, 딱 우리가 대상 아닐까요?”
A = “그거 희소식이네. 우리도 청년스타트업인 만큼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 한 번 신청을 해보지. ‘희망광고’ 대상으로 선정되면 광고는 어디에 가능한 거야?”
B = “지하철 전동차 내부 모서리나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에서 광고가 가능한데요. 서울시 시민게시판이나 지하철 미디어보드, 서울시 지원시설 영상매체 등에 영상 광고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깐 효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A = “그래? 김 대리, 서류 같은 건 뭐가 필요한지 알아봐.”
(잠시 후)
B = “사업자등록증이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기업확인서', 기업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된다고 하고요. 저희처럼 청년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대표님의 신분증 사본이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연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A4용지에 ‘희망광고’에 응모한 이유와 광고 방법 및 내용에 대한 희망, 시민의 삶에 희망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등을 적어서 내면 된다고 하네요.”
A = “결국 사연서에서 희비가 엇갈리겠는걸. 김 대리가 신경 써서 작성해서 기안 올려봐.”
B = “네 알겠습니다.”
◇2019년 서울시민 희망광고 사업 이모저모는?
서울시에서는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을 돕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광고해 주는 희망광고를 2012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295개 단체·기업을 선정해 지원했으며, 올해도 2회에 걸쳐 40개 단체·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제1회 소재 공모는 1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하죠.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서 청년층의 창업지원을 위해 희망광고 소재 공모에 응모한 기업 중 청년스타트업의 경우 동점자 처리 등에 우대·선정할 계획입니다. 청년스타트업은 대표자 나이가 올해 12월 31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공고개시일 기준 3개월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일컫습니다.
공모 소재는 △기부·나눔·자원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권익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의 활동 △시민·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의 창업스토리 △기업의 사회적 참여 등 공익성이 있는 사연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디자인 기획․인쇄․부착 및 영상제작 등 광고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온라인 광고를 통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희망광고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기업에 대해 시 온라인 매체 ‘내 손안에 서울’에 소개 기사를 게재하고 별도 배너를 구축해 언제든 열람이 가능토록 홍보할 계획이죠.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응모양식을 내려받아 응모신청서 및 사연서, 단체 및 기업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제출서류는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홍보지원 대상자는 4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에 발표되며 광고물은 5월부터 7월 제작이 진행돼 8월부터 12월에 부착 또는 영상이 표출됩니다. 이때 영상표출은 업체당 기간 내 1개월씩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