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5일 도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익신고 담당자 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와 청렴 정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앞서 도는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도의원 등 11명을 경기도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2년 동안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와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공익제보 관련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등을 하게 된다.
또한 도는 올해 초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공익제보자 보상 대책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익제보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을 두지 않고 경기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하거나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