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날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자료를 내놓은 가운데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 으로 재산세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하는 고가 아파트들은 많게는 수십퍼센트까지 보유세 부담이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투데이는 서울 각 구와 고양시, 성남시 등 경기권 주요 도시들의 대표 단지들의 10층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얼마정도 상승할 지를 조사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안) 최종 결정과 공시(4월30일)에 앞서 15일부터 4월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서울 도심권으로 분류되는 용산구, 종로구, 중구는 서울 강북권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곳이다. 때문에 이들 지역은 지난 해 대비 평균치 이상으로 상승했다.
용산구는 전년대비 17.98% 오르고 종로구는 6.12%, 중구는 11.36%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국 기준 변동률인 5.32%보다 높고 서울 평균인 14.17% 보다 용산구는 높고 종로구와 중구는 낮은 수치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용산구에서 3.3㎡당 가격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은 이촌동에 위치한 한강맨션으로 이 곳의 87.54㎡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11억2800만 원이고 올해는 23.40% 오른 13억92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400만9248원에서 49.92%가 오른 601만704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구에서는 신당동의 남산타운이 가장 고가인데 84.88㎡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6억54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보다 23.86% 올랐는데 보유세는 30%가 오른 157만608원으로 지난 해의 120만8160만 원보다 37만 원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종로구에서는 홍파동에 위치한 경희궁자이2단지의 가격이 가장 높은데 이 단지의 경우 올해부터 공시가격이 공개됐다. 이 곳의 올해 공시가격은 84.836㎡의 경우 9억4400만 원으로 보유세는 287만2368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산구의 경우 5층을 기준으로 중구, 중랑구의 경우 10층을 기준으로 했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국 기준 변동률은 지난 해 5.02%에서 약 0.3%p 상승한 5.32%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낮게 상승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