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인권위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는 헌재 위헌법률심판 의견 제출 건과 관련해 낙태 처벌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ㆍ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결정했다.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낙태에 관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도 낙태죄는 경제ㆍ사회적 사안에 관해 공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형법은 예외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라 불법 낙태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고, 수술 후 부작용이 생겨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여성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인권위는 “낙태죄는 또 자신의 자녀 수, 출산 간격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는 재생산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의 인구 정책적 필요에 따라 좌지우지됐다는 점, 우생학적 허용 조건을 활용해 생명을 선별했다는 문제 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낙태죄의 입법 목적 또한 정당하게 실현됐는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처벌을 통해 낙태 예방ㆍ억제의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오랜 기간 여성을 옭아맨 낙태죄 조항이 폐지돼 여성이 기본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